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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비즈니스

2026년 10월부터 호주 학생비자, 국내 신청이 막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호주 학생비자, 국내 신청이 막혔습니다

워홀 끝나고 학생비자로 바꾸거나, 485 졸업생비자 만료 후 학생비자로 이어가려던 분들 계시죠? 그 방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10월 1일까지 신청한 건은 기존 규정대로 심사됩니다. 미리 알고 계획을 다시 짜야 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비자를 가진 분들이 해당되나요?

LIN 26/102 고시에 지정된 비자 소지자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요 해당 비자는 아래와 같아요.

  • 417 워킹홀리데이, 462 워크앤홀리데이
  • 600 방문비자, 601 ETA, 651 eVisitor
  • 482 취업비자, 485 졸업생비자
  • 408 임시활동, 407 연수비자 등

총 17개 항목인데, 처음 시행됐을 때는 9개였던 게 열흘 만에 대폭 늘었습니다. ETA로 입국해서 어학원 등록 후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이제 안 됩니다. 흔히 쓰던 루트가 거의 다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유학 중인 분들도 해외에서 연장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비자를 갱신할 때도 호주 밖에서 접수해야 하고, 비자 승인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접수한 뒤 다른 유효 비자로 호주에 머물면서 심사를 기다리는 건 가능하지만, 승인될 때는 출국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호주 안에서 재신청이 되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 박사과정 재학생
  • 교육기관 사정으로 과정이 중단된 경우 (12개월 내 1회)
  • CoE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현재 과정을 마칠 예정인 학생
  • 현재 과정보다 AQF 단계가 높은 과정 하나로 진학하는 학생
💡 같은 AQF 단계 과정을 옮겨 다니며 체류를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달라졌나요?

신규 동반가족 신청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새로 데려오려면 박사과정이나 정부 장학생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 자체가 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호주 안에서 동반 500 비자를 가지고 있던 가족은 경과규정으로 보호됩니다.

⚠️ 동반가족 신청은 반드시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신청과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방문비자 전체에 'No Further Stay(8503)' 조건을 확대하는 정책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경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플랜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늦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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