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바뀐 호주 비자 3가지, 30대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서른 넘으면 호주 워홀은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6년 7월 1일부로 꽤 큰 변화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특히 30대 초중반에 새 출발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내용은 꼭 챙겨 보세요.
워킹홀리데이, 이제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기준으로, 417 비자(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령이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에요. 직장 경력 5~10년 차, 뭔가 바꾸고 싶은 30대에게 다시 문이 열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스폰서 비자 최저 연봉 기준도 올랐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482 비자 등으로 채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최저 연봉(TSMIT)이 연 79,423 호주달러로 고시됐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낮출 수 없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을 받으면 일정 연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 오퍼를 받은 분이라면, 이 금액 아래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자 수수료, 약 25% 올랐습니다
수수료 인상 폭이 꽤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첫 신청: 670달러 → 840달러
- 2·3차 신청: 1,000달러
- 학생비자(500): 2,000 → 2,500달러
- 졸업생비자(485): 4,600 → 5,750달러
호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가 됐다 싶으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이 제한이 풀린 만큼 지원자도 늘어날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기회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니, 영어 면접 준비처럼 시간이 걸리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