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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비즈니스

2026년 7월부터 바뀐 호주 비자 3가지, 30대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2026년 7월부터 바뀐 호주 비자 3가지, 30대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서른 넘으면 호주 워홀은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6년 7월 1일부로 꽤 큰 변화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특히 30대 초중반에 새 출발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내용은 꼭 챙겨 보세요.

워킹홀리데이, 이제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기준으로, 417 비자(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령이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에요. 직장 경력 5~10년 차, 뭔가 바꾸고 싶은 30대에게 다시 문이 열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 나이 기준은 입국일도 비자 발급일도 아니라 신청서 접수 시점입니다. 생일이 얼마 안 남은 분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스폰서 비자 최저 연봉 기준도 올랐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482 비자 등으로 채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최저 연봉(TSMIT)이 연 79,423 호주달러로 고시됐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낮출 수 없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을 받으면 일정 연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 오퍼를 받은 분이라면, 이 금액 아래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자 수수료, 약 25% 올랐습니다

수수료 인상 폭이 꽤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첫 신청: 670달러 → 840달러
  • 2·3차 신청: 1,000달러
  • 학생비자(500): 2,000 → 2,500달러
  • 졸업생비자(485): 4,600 → 5,750달러

호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가 됐다 싶으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비자 요건과 수수료는 수시로 바뀌니, 신청 전 호주 내무부 공식 사이트(immi.homeaffairs.gov.au)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나이 제한이 풀린 만큼 지원자도 늘어날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기회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니, 영어 면접 준비처럼 시간이 걸리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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