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렌트 본드, 입주 첫 주 서류 한 장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퇴거할 때 본드를 못 돌려받아서 억울했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입주 첫 주에 만들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퀸즐랜드 기준이며, 주마다 법과 담당 기관이 다르니 다른 주에 계신다면 그 주의 임대차 기관을 따로 확인하세요.
입주 후 7일 안에 입주 상태 보고서를 돌려줘야 해요
계약을 마치면 관리인이 입주 상태 보고서를 건네줍니다. 입주일 또는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적고 서명해서 돌려줘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퇴거할 때 쓸 카드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퀸즐랜드 임대차 규정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퇴거 시 관리인이 침실 벽 자국을 이유로 본드를 청구했는데 임차인이 입주 보고서에 이미 그 자국을 기재해 뒀고 날짜가 찍힌 사진도 함께 제출해서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서류에 적는 것과 사진으로 남기는 것, 둘 다 해두는 게 맞아요.
본드 상한과 계산법,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일반 임대·셰어 모두 임대료 4주치가 상한입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임대료 금액 무관 적용)
- 4주치와 한 달치는 달라요. 예를 들어 주 680달러짜리면 4주치는 2,720달러지만, 한 달치로 계산하면 2,946달러가 넘습니다
- 애완동물 본드 등 다른 명목을 더해도 합산 4주치 초과는 위법
- 본드를 낸 뒤 10일 안에 기관 예치 확인서가 와야 합니다. 안 오면 예치가 안 된 것이니 바로 확인하세요
퇴거 후엔 먼저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환 신청은 임차인도, 집주인도 낼 수 있어요. 한쪽만 서명해 신청하면 기관이 상대에게 알리고 14일을 줍니다. 그 안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먼저 낸 신청서대로 전액이 지급됩니다. 퇴거 후 가만히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집주인이 본드 일부를 떼겠다고 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견적서·사진 등 근거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 증거를 받으면 입주 보고서와 대조해 보면 됩니다.
짐 풀고 정신없는 첫 주에 서류 한 장, 사진 몇 장. 나중에 그게 전부가 됩니다. 꼭 챙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