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무실 하나로 법인세 폭탄? 고정사업장 기준 정리

한국 본사가 호주에 자회사 없이 직접 사무실을 열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핵심은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해당 여부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익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있으면 그에 귀속되는 이익에 호주 법인세가 붙습니다.
어떤 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까요?
한호 조세조약 제5조는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소유냐 임차냐는 관계없고, 공유오피스 한 칸이나 고객사 안에 상주하는 책상도 우리 직원이 그곳에서 본사 사업을 수행한다면 똑같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출장자가 호텔을 옮겨 다니며 미팅만 하는 경우는 특정 장소와 사업이 연결되지 않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조사·전시 목적이면 예외 아닌가요?
조약 제5조 제4항은 아래 활동 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물품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
- 물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
- 광고·학술연구 등 예비적·보조적 성질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
예를 들어 멜버른 공유오피스에 파견된 직원이 처음 4개월은 시장 자료 수집과 전시회 운영만 했다면 예외 여지가 있지만, 5개월 차부터 가격 결정과 계약 체결을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고정사업장 위험이 커집니다. 사무실 크기가 아니라 직원이 하는 일이 기준이에요.
몇 달이면 고정사업장으로 볼까요?
호주 국세청(ATO)은 해석 지침(TR 2002/5)에서 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운영되면 시간적 영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6개월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정기적·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영구 운영 목적으로 열었다가 일찍 접은 경우엔 6개월 미만이어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영업 담당자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장소 없이 사람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약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호주에서 한국 본사를 대신해 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상시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여러 고객을 상대하는 독립 대리인이거나, 단순히 호주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회사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회사 직원이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의 고정사업장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 호주 진출 구조를 설계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