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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살면서 한국 빚 9,200만 원,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호주나 캐나다 같은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빚을 두고 온 분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파산은 안 되고, 그렇다고 회생 변제금을 매달 낼 자신도 없고'—이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가명 서준호, 39세)은 캐나다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며 세후 월 약 620만 원(원화 환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긴 채무는 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를 합쳐 원금 기준 약 9,200만 원. 이민 후에도 5년간 꼬박꼬박 갚아왔는데, 아내의 고위험 임신으로 외벌이가 되면서 상환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지출이 이미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정상 상환을 유지하려면 매달 32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한국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보다 준비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랬습니다.
- 관할 법원 지정: 국내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상황을 따져 서울회생법원으로 정했습니다.
- 소득 증빙: 현지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해 제출했습니다.
- 현지 생계비 인정 싸움: 밴쿠버 월세만 340만 원인데 한국 기준 생계비(약 366만 원)를 그대로 적용하면 네 식구가 한 달 26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지역 물가 자료를 제출해 추가 생계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집회 출석: 본인 출석이 원칙이라 7년 만에 귀국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최장 3년입니다. '5년은 못 버티겠다'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검토해볼 만합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법원이 현지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일부 인정한 결과, 월 변제금이 처음 계산한 254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6개월간 총 약 3,78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약 59%는 면책되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후 1년째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변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해외 송금은 은행 휴일·환율 변동까지 고려해 여유 있게 보내야 합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못 내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애매하다'는 말이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숫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