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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 및 금융 비즈니스

회계사 없이 직접 하는 호주 택스리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회계사 없이 직접 하는 호주 택스리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매년 7월이 되면 워홀러·유학생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택스리턴 회계사 써야 해요, 아님 직접 해도 돼요?" 단순 급여 소득자라면 myGov와 ATO 시스템으로 충분히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도 결국 같은 포털에 대리 입력하는 방식이거든요.

신고 기간과 준비물 먼저 확인하세요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이고, 세금 신고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해에도 'Non-Lodgment Advice'를 제출해야 미신고자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 myGov 계정 (ATO 연동 필수)
  • TFN (Tax File Number)
  • 본인 명의 호주 은행 계좌 (BSB + 계좌번호)

고용주가 Single Touch Payroll로 이미 국세청에 데이터를 보고했다면, 7월 중순 이후 급여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직접 입력할 건 공제 항목 정도예요.

공제 항목, 뭘 챙길 수 있을까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 유니폼·세탁비: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 안전화, 형광 조끼 등. 영수증 없이도 $300까지 공제 가능 (일반 사복은 해당 없음)
  • 업무용 장비: $300 이하는 당해 연도 즉시 공제, $300 초과는 감가상각 적용
  • 재택근무비: 시간당 70센트 고정 이율 방식 또는 실제 비용 방식 중 선택
  • 야외 근무자 선크림·모자·선글라스: 농장이나 공사 현장 근무자에 해당
  • 작년 회계사 수수료: 지난해 회계사에게 낸 비용을 올해 공제 가능
💡 공제 총액이 $300을 넘는 순간부터는 모든 항목에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ATO 앱의 'myDeductions' 기능으로 영수증을 사진 찍어 바로 저장해 두는 게 편해요.
⚠️ 집-직장 간 일반 출퇴근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워홀·유학생이라면 메디케어 면제 꼭 챙기세요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총소득의 2%를 메디케어 레비로 냅니다. 그런데 워홀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Medicare Levy Exemption(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Services Australia에서 면제 증명서(MES)를 발급받아 두면 세금 신고 시 해당 항목에 체크만 하면 돼요. 이걸 빠뜨리면 환급금에서 수백 달러가 그냥 빠져나가니 꼭 챙기세요.

신고 순서는 myGov 로그인 → Prepare 클릭 → 개인 정보·계좌 확인 → 소득 확인 → 공제 입력 → 메디케어 면제 체크 → Calculate → Lodge 순서입니다. 손에 익으면 20분 안팎이면 끝나는 과정이에요.

다만 ABN 사업 소득, 주식 배당, 가상자산 수익, 해외 소득 등이 섞여 있다면 그때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영수증은 신고 후 최소 5년은 보관해야 하니, 종이보다는 디지털로 백업해 두는 습관을 들여 두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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