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택스리턴 셀프 신고 방법 총정리 (myGov/myTax)

호주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은 꼭 마주치는 게 바로 택스리턴이에요. 워홀러든 유학생이든 영주권자든, 소득이 있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절차입니다. 처음엔 용어부터 낯설어서 막막하지만, 순서를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택스리턴이 뭔가요?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번 소득을 ATO(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18,200 미만이어도 세금이 원천징수된 적 있다면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이 전혀 없었던 해라도 ATO에 Non-lodgment advice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꼭 확인해보세요.
셀프 신고, 어떻게 하나요?
myGov 계정을 만들고 ATO를 연동한 뒤 myTax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저도 직접 이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 myGov에서 소득 명세 상태가 'Tax Ready'로 바뀐 뒤 신고하세요. 7월 1일 되자마자 신고했다가 급여 정보가 약 $3,000 차이 나서 수정신고 후 환급이 6주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7월 말이면 대부분 완료돼요.
- 은행 이자, 배당금, 사보험 내역은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게 많지 않아요.
- 공제 항목(업무 지출, 교육비, 기부금 등)은 꼼꼼히 챙겨야 받을 수 있는 환급을 그냥 두고 오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어떤가요?
저는 세무사 이용을 강력 추천합니다. 주변에 수소문해 100~200달러를 내고 맡기면 혼자 신고할 때보다 환급액이 2~3배 차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주고, 실수로 인한 수정신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셀프 신고 기한은 10월 31일, 등록 세무사를 통하면 최대 이듬해 5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28일 단위로 과태료가 쌓이니 미루지 마세요. 환급금은 신고서에 등록한 계좌로 보통 2~4주 안에 들어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해두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호주를 떠난 뒤라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받을 돈은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