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워홀러, 세금은 첫 1달러부터 15%입니다

호주 워홀 세금을 검색하면 "15%"라는 숫자가 바로 나오죠. 맞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5%가 어디서부터 붙는지는 같이 설명된 글이 드물어요. 한국 여권으로 417이나 462 비자를 받아 일하면, 벌어들인 첫 1달러부터 15%가 떼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당연하게 받는 $18,200짜리 면세 구간은 워홀러에게 없습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 즉 2026-27 세무연도 기준입니다.
워홀 세율표, 어떻게 생겼나요?
417·462 비자(그리고 관련 브리징 비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네 구간입니다.
- $0 ~ $45,000 → 15%
- $45,001 ~ $135,000 → 30%
- $135,001 ~ $190,000 → 37%
- $190,001 이상 → 45%
워홀 1년 안에 $135,000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부분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시급 $30로 주 38시간을 1년 내내 일하면 연 소득이 약 $59,000이에요. 이 경우 앞의 $45,000에는 15%, 나머지 $14,000에는 30%가 붙는 식입니다.
같은 15%인데 왜 다른 말이 들릴까요?
검색을 하다 보면 15%라는 숫자가 다른 맥락에서 또 나옵니다. 그쪽은 호주 거주자 세율표 이야기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45,000 구간이 16%에서 15%로 내려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같아서 헷갈리기 딱 좋은데, 두 표는 적용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점이에요. 거주자 세율표에는 $18,200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이 앞에 있고, 워홀 세율표에는 그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을 계산해둔 자료를 워홀 급여에 그대로 대입하면 값이 맞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용주 등록 여부가 세율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말한 15%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고용주로 ATO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 15%가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 세율이 적용되고, 이쪽은 30%부터 시작합니다.
주급 $1,000을 받는다고 하면, 등록 고용주 밑에서는 $150이, 미등록 고용주 밑에서는 $300이 떼입니다. 매주 $150 차이예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는데 고용주가 등록돼 있느냐 아니냐로 벌어집니다.
TFN 미제출과 세금 환급, 꼭 챙기세요
호주에서 일하려면 세금번호(TFN)가 필요합니다. 고용주에게 이 번호를 내지 않으면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45%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착 직후 TFN 신청 중이라고 고용주에게 알리면 28일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그 안에 번호를 내지 못하면 45%가 그대로 적용되니, 도착 첫 주에 TFN 신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금 환급도 챙길 항목입니다. 호주 세무연도는 7월 1일에 열려 이듬해 6월 30일에 닫히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기한은 10월 31일이에요. 과세소득이 $45,000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돌려받을 게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안 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워홀을 마치고 호주를 완전히 떠난다면 슈퍼애뉴에이션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65% 세금이 붙습니다. 손에 남는 건 적립액의 약 3분의 1이니, 금액을 미리 계산할 때는 이 비율로 보는 게 맞아요.
세율표와 신고 기준은 ATO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안내 페이지가 원문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