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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 및 금융 비즈니스

호주 계좌 잔액이 5억 넘으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계좌 잔액이 5억 넘으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에 살면서 한국 주소지를 유지하거나, 양쪽을 오가며 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에 안 사는데 나랑 상관있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나도 신고 대상일까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그해 6월 30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하나가 5억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호주 은행에 2억, 미국 증권사에 3억이 있다면 합산 5억이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은행 계좌만 해당하는 게 아닌 것도 주의할 점이에요.

  • 증권사 계좌
  • 펀드
  •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모두 포함됩니다. 워홀이나 유학 시절 만들어두고 잊고 있던 계좌도 잔액이 쌓여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해외 영주권자 등)는 신고 의무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얼마나 불어날까요?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계좌 잔액의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5억짜리 계좌라면 최대 2억 원이에요. 거기다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까지 소급해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율이 40%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 한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계좌번호·잔액·금융기관명 정도만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계좌 정보는 이미 한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OECD 공통신고기준(CRS)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호주 금융기관이 한국 국적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구조예요. '해외 계좌는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이미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분이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해서 개인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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