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쌓이기 전에 써야 하는 진짜 이유

호주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연차 잔고가 30일, 40일을 훌쩍 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쉬어야지' 하다가 또 한 해가 가는 거죠.
호주 직장의 휴가 구조, 생각보다 많아요
호주 직장은 기본적으로 연간 20일의 annual leave와 10일의 sick/personal leave를 줍니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보너스 연차를 얹어 주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1일씩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주는데, 5년 이상 근속한 지금은 한 해에 total 25일의 annual leave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RUOK Day 하루 off, 봉사활동용 volunteer leave 1일 같은 항목도 따로 있어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연차는 '부채'입니다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는 회사 회계장부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직원 월급이 오를수록 그 부채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carry over 가능한 연차 수에 제한을 둡니다. 제 회사도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연차 잔고가 30일 이상인 직원이 많아지자 7월부터 매니저들에게 직원 연차 소진을 독려하라는 이메일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잔고가 40일을 넘을 것 같기도 했고, 한동안 등록·수강철회를 반복했던 학교를 한 학기만이라도 제대로 다녀보고 싶어서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침 12월 31일까지 연차 잔고를 30일 미만으로 줄이면 2027년 1월에 recharge day off 2일을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를 내걸었고요. 이런 조건이 생기면 오히려 계획 세우기가 더 수월해져요.
일이야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쉬려 하지 말고, 일단 캘린더에 날짜부터 잡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