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홍 공인주례전 대학교수/호주공인 부동산 중개사
상세소개
결혼을 원하는 남녀의 결혼 예정일부터 최소 한 달 하루 전에 호주 공인주례와 면담을 하고 Notice of Intended Marriage(Form 13)를 작성하여 공인주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은 날짜, 시간, 진행 절차 등을 공인주례와 상의하여 결정하면 된다.1. 호주의 결혼법(Marriage Act, 1961)과 그 절차 2. 공인주례와 면담 시 지참할 서류 (Documents Required are) -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 또는, 여권 (Passport) -호주여권은 않됨. .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허용하나 캔슬된 것은 않됨) -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혼증명서, 아니면 혼인관계증명서 ( Divorced Certificate) -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배우자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결혼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영문으로 번역 공증한 것이어야 한다. 3. 결혼할 수 있는 자격 호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8세이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방문자, 임시 체류자, 불법 체류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호주 결혼법에 의하면, 호주 정부가 허가한 공인주례가 결혼 주례를 할 수 있으며, 공인주례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증명서를 신랑 신부에게 건네주고 호주 등기소에서 혼인 등기를 한다. 단, 만 18세이상 증인이 두명 있어야하고 리허설 과 결혼식 당일에 같은사람이 참석하여 사인해야됨., 신랑 신부 증인 두명 과 공인주례만 있으면 결혼 성립됨. ![]() 4. 무엇을 도와주나? 공인주례는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적절하고, 참석한 이들에게는 보람이 느껴지는 결혼식이 되도록 예식을 돕고 집례하고 조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선택과 자유를 제공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날은 여러분의 결혼식이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결혼 날짜, 시간, 장소, 주례, 음악, 희망하는 예식의 진행 방식을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공인주례는 결혼 예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 여러분은 예식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 - 주례는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주례는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줄 것이다. - 주례는 결혼 시간을 엄수할 것이다. - 주례는 가능한 한 결혼식 형식에 걸맞은 예복을 입을 것이다. - 주례는 결혼식이 끝난 후 정부 등기소에 혼인신고를 등재할 것이다. 5. 출생증명서 한국 호적법이 가족법으로 변경, 주재공관 (주 시드니 총영사관) 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하루에서 2, 3일이 걸립니다. -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또는 한국 여권 (Passport), 한국에서 태어난 분은 호주여권은 해당 없읍니다.호주에서 태어난 분은 출생증면서. -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혼증명서, 아니면 혼인관계증명서 ( Divorced Certificate) -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배우자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 어떠한 경우라도 호주연방 결혼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Marriage Act 1961), 이니면 처벌 받게됩니다. 문의사항은 (02) 9742 1500 , 0407 421 500 김 조홍 호주연방 공인주례와 상의바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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